한미FTA 논란 와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요양보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255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같은 날 논란 속에 결국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모든 것이 ‘표계산’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법안 제정에 반대키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정치적 성과물 위해 노인요양보험법 졸속 통과시켜”
간병노동자노동권확보와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간병인공대위)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센터 등 공공인프라 구축 △수혜대상의 보편성 △요양서비스의 보장성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든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