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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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
번호 6695 분류   조회/추천 483  
글쓴이 김도형(민변)    
작성일 2007년 04월 03일 19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41
첨부   GBR.jpg(0 Byte)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결정하고 말았다. 한미FTA가 비준되고 나면 이제 사회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내용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가히 두려운 것은 투자자-국가제소 제도(ISD, Investor-State Claim)다.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란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 국가의 어떠한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 기업 메탈크래드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메탈클래드가 선택한 수단은 NAFTA 협정 11조였다. 멕시코 지방정부와 주민의 반발로 수익을 못 냈다며, 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린 것이다.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165억 원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제소 제도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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