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문제로 이웃과 논쟁을 벌이던 40대 농민회 간부가 술김에 이웃주민 3명에게 공기총을 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노모(48) 씨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 이모(44) 씨가 공기총 3발을 노 씨와 노 씨의 아들(22), 이웃주민 이모(43) 씨에게 발사했다. 이 사고로 노 씨가 그 자리서 숨지고 군에서 휴가를 나와 있던 노 씨의 아들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