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뒤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또 자동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 비율이 50%선으로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