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이 사실상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되 특혜관세 해택을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미양국의 입장이 즉각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ISD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왜곡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 재경부, 건교부 등 우리 정부 부처들도 내부 논의과정에서 '부작용이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