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가 한미 FTA 타결 소식에 들썩거리던 4월 2일, 국회에서는 '무관심속에' 아주 특별한 법이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하면 성폭행범죄자에게 국가가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성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의 몸에 전자팔찌 등 감시장치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성폭행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에 힘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