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체결과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포함되고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하튼 타결된 한미 FTA의 협정 문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포함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모양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간접수용'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말들이 많은 것일까? 우리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