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싱겁게 끝났다. 6개 정파 원내대표가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갈 데까지 가보자'던 기세는 '가봤자 별로'라는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데에는 '가면 손해'라는 계산법이 작용했다고 한다.
개헌안을 발의해봤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발의를 강행하고 이에 동조하면 잃는 게 많다. 청와대는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또 다시 분열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 바에는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조성된 호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