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를 축소 시킬 것이 아니라,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허가-특허 연계(Patent Linkage), 자료보호 범위확대를 포함해 사실상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요구사항 대부분을 한국 협상단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호주와 맺은 FTA보다 의약품 특허가 더 강화되고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더욱 무력화 됐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수용한 허가특허연계의 경우, 이 제도의 특허연장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6-10개월이 아니라 최소 24개월내지 30개월이다. 또한 이 허가특허연계는 그 제도의 본질적 성격상 특허무한연장(evergreening) 효과까지 거론되는 FTA 최대의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