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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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있다”
번호 719 분류   조회/추천 447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22일 08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365.html
첨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 평시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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