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A5: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이용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등에서 한국인 혹은 제3국인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또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