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세욱 조합원이 숨을 거둔 직후 고인의 시신을 한강성심병원에서 성남 성요셉병원으로 옮긴 유가족들이 16일 오전 결국 시신을 화장했다.
사망시간인 15일 오전 11시 23분에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고인의 시신을 옮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미FTA범국본 등 관계자들의 원성을 산 유족들은, 16일 새벽 6시 20분경 영구차를 불러 시신을 옮기고 8시 10분경 성남영생관리소(성남화장장)에 도착해 11시 28분 고인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 성요셉병원에서 밤새도록 대기한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전국민주택시연맹 조합원들은 조문을 거부하는 유족들을 밤새 설득하고 한때 운구차를 가로막기도 했으나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유족들의 고집은 완강했다. 이로써 고 허세욱 조합원의 육신은 사망 후 24시간 만에 재가 되었다.
대책위, "고인의 마지막 책임질 권리 있다" 18일 자체 장례 치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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