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나쁜 버릇이 또 되살아났다. 현재 국회 한미 FTA 특위 자료실에서 비공개 열람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영어본을 '3급 비밀'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자료실 앞에는 버젓이 "현재 열람되는 자료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 중이며 열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말씀'까지 달아 놨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상협정문을 3급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