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이 오는 7일 개최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뜨거운 감자'였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한수 한국 측 한-EU FTA 협상 수석대표는 4일 브리핑에서 "EU 측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의 경우 개별 회원국의 권한으로 FTA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제기할 것이다. (…) ISD를 넣어야 FTA의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