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19일 진행된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워크샵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은 헌법에 근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조항들은 통상 협정, 조약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명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진한 글씨로 표기된 체결·비준의 바로 '체결 '가운데점' 비준'의 부분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체결과 비준 사이에 놓인 ‘점’의 의미는 '그리고(and)'의 의미로 동등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