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돈 로비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및 유인알선 행위 허용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병원의 돈벌이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거대병원과 민간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포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7일과 8일 간부상경투쟁을 벌이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규탄했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