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재협상, 추가협상이 아닌 한미FTA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등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무와 관련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미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기준 강화.. FTA가 아닌 국제기구 통하면 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합에 따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미FTA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협상 결렬선언’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신통상정책의 노동부분 주요내용이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강화로, FTA 상대국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없는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