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제소권)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4월 5일 국정브리핑)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4월 26일 국정브리핑) 정부가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도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제도가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합헌'이라는 논리다. 이로써 한미 FTA 협정에 담긴 ISD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