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다. 또 단기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의 국.영문본 협정문과 부속서 등에 따르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