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구사항인 섬유 분야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도입을 허용했다.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은 섬유·의류상품으로 한정하고 발동기간은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0년으로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