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문과 부속서, 부속서한들이 공개됨에 따라 한미FTA 내용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익론과 실효성의 평가를 차치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합의하고도 그렇게 자화자찬의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강한 의문이 남는다.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지난 과정,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 됐던 내용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입법화 약속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보다,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이 더 큰 성과로 집중 조명 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단기 세이프가드’ 단서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런 단서 조항들을 주렁주렁 달고도 ‘세이프가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당연한 의문이다. ‘단기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건 정부는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한국 측이 요구했던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을 끌어낸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전제로 합의한 내용은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필요시 미국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 △몰수 금지 △이중환율제 금지 △외환규제로 해외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