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이 미국인 투자자를 대우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하나 해설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잊으셔야 합니다** 이 연재의 첫 회에서는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투자자가 여러 대우 기준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을 미리 부여받았다는 조항(제11.17조)과 이 국제중재에는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