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영화 촬영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의 모 극장 앞에서는 영화관 입장에 앞서, 캠코더 동영상 기능이 되는 핸드폰을 수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도 있을 것 같다.
한미FTA 협정문 제 18조.10조 형사처벌의 29항은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여사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정부는 영화관에서 도찰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 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