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는 28일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둘러싼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지재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주권, 헌법질서 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왜 ‘폐쇄’를 명문화 했는가
한미FTA 협정 제 18장 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3은 무단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웹하드 서비스와 P2P를 특별히 지목해 폐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