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원천무효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과 도청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 도민총궐기 대회 때 도청담장과 경찰차 파손 등을 이유로 박승호 전농충북도연맹, 이영섭 민주노총충북본부장, 배창호 민노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11명을 대상으로 도청담장손괴 700만원과 경찰차량손괴 등 270만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차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