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금융, 건설, 교육, 법률, 방송·시청각, 통신, 유통, 의료 등을 망라하는 '서비스, 투자' 분야 산업들이 두 개로 나뉘어 묶여 있다.
현행유보(부속서Ⅰ)와 미래유보(부속서 Ⅱ)가 그것이다. 이 중 현행유보는 향후 협정문에 적힌 것 이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를 할 수 없는 반면 미래유보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 즉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