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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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는 정보 공개나 잘 하라
번호 7864 분류   조회/추천 578  
글쓴이 김정대(편집위원)    
작성일 2007년 05월 29일 19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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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받는 청와대가 감시 방법을 정해?



지난 주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워크숍에 참가 했다. 최근 발생한 언론노조의 회계부정 문제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의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소위 '기자실 통폐합 문제'도 토론됐다.



언론개혁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모두가 일치한 의견은 언론개혁의 주체가 청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감시의 대상인 정치권력이 감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시험에 참여한 자가 시험 감독 규칙을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추억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를 실시했다. 이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방문ㆍ취재토록 하며, 기자의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은 줄이되 부처별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제함으로서 침해되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 공개'에 적극 임하겠다는 공언을 했다.



하지만 개방형 브리핑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브리핑은 한미FTA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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