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별도 협상을 진행했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한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정책 발표 이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미국 협상단을 붙잡기 위해 사실상 정책 도입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협정문 제 5.2조 혁신에의 접근 조항을 보면,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또는 그 당사국의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1) 특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이라 함은 선진국(A7)평균가격 또는 미국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선택 사안이라고 하나 협정문에 표기됨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실상 선진국 평균약가가 도입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