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분과 중 가장 무난히 진행된 협상으로는 투자, 금융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을 제외하면 '금융허브'의 꿈을 가진 한국 정부가 국내법은 법대로 추진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보폭을 맞추며 같은 행보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 없었다. 여전한 독소조항 .. ISD 꼭 필요한가 멕시코 정부와 메탈클래드 소송에서 멕시코 정부가 거액을 배상했던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또한 협상 초기 한국 협상단과 미국협상단의 합치된 의견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며 삭제를 요구 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최소한 ‘간접수용’만큼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분쟁해결 챕터와 별도로, 투자 협정문에서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절차를 밟기 전에 한국 재정경제부와 미국 재무부간에 먼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간 협의과정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