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청회 논란을 뒤로 하고, 한미FTA 협상 개시을 선언한 며칠 뒤. 2006년 2월 17일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6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한미FTA 2차 협상 중인 지난해 7월 김종훈 수석대표는 ‘신금융서비스’에 조건부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개방하자'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금융서비스와 자본시장통합법(안)(자통법)은 같이 맞물려가는 톱니바퀴 같은 관계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통법’이 입법화 되면 신금융서비스의 조건이 유명무실해 진다고 지적했고,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얹혀 국내법 개정,폐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종결 선언이 됐음에도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여전히 입법화 되지 않았고, 6월 임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25일 공개된 협정문에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입법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절이 담겨져 있다.
한미FTA와 맞물린 국내법 개정작업.. 자본시장통합법
재경부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발표하며 금융시장의 발전의 명분을 내세웠다. 금융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