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