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 오는 11일부터 5주 동안 백화점·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를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8일 "지난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