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용으로 판정되는 규제, 즉 '간접수용' 개념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해설하는 것으로 약 2주에 걸친 연재를 마치려 합니다. 'IMF 사태'와 부동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중요한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회에서는 국제중재 판례를 중심으로 간접수용의 의미를 밝히겠습니다. 특히, <비전 2030>에서 강조하는 조세 문제를 한미 FTA 협정문의 맥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간접수용'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