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 뒤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65명으로 구성된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