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벼가마를 모아 만든 한미FTA 반대 광고가 사실상 '방송 불허'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 등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조건부 방송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의 삭제를 명령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농대위)가 기획하고 영화인대책위가 무상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