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를 걸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협상에서 노동 분야의 경우 종전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특별 분쟁 해결절차’ 적용에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 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보상액 또한 상한선을 없앴다.
이번에 합의된 ‘일반 분쟁 해결절차’는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 특별 분쟁 해결절차의 경우 금전 배상만 하지만 일반 분쟁 해결절차의 경우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양국 정부는 노동 분야 의무 위반을 ‘양국간 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양국 무역과 경제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노동권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분야를 사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장이 철저하게 기업에 유리”
이번 타결 전반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된 한미FTA는 무효임을 재확인 한다”라며 “새로이 타결된 노동 분야 합의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NAFTA 모델을 따르고 있는 한미FTA는 철저하게 초국적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규칙들로 짜여져 있어, 강화된 경제압력은 양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전 사회적인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장들은 철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