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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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특허 연계조치, "18개월 시행 연기가 아니라 철폐였다"
번호 8258 분류   조회/추천 624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9일 15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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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미FTA 재협상 타결 소식이 전파를 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외교통상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분야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 연계조치 철폐 △특허 승인지연 등 규제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연장조치 철폐 △자료독점권의 완화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규정 등이다.



현재 정부는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조치의 18개월 시행연기조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조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한 값싼 복제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출시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제도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내용은 이 허가특허연계조치에 대한 시행연기가 아니라 철폐였다는 점"을 들으며 "신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추가 의약품협상에서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 중 의약품 분야의 4가지 조항은 이 조항들이 값싼 복제의약품 출시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켜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FTA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진보적인 내용들이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은 이 4가지 조항을 핵심적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신통상정책에 의해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됐다면 한미 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에서 한국 협상단은 이런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주장, 폐기시켰어야 수순이 맞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 FTA 의약품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임에도 한국정부가 얻어낸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정부도 약값을 인상시킨다고 인정한 의약품특허관련 내용(협정문 18장 8장 및 9장), 의약품제도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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