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태는 을사늑약 당시 대신에 의해 사실상 국보를 넘기는 조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했던 것과 비견되는 역사적 범죄행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9일 새벽 타결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협정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국무회의에서 FTA 협정문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월권행위이자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