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태국 정부에 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단을 권고했었다. 당시 태국인권위는 '인권 침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FTA 협상 결과 태미 FTA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장기적인 무역협약에 의해 제약당할 것"이라면서 "이는 성장 전략과 국민의 삶의 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태-미FTA에 대한 자체조사와 연구에 기반해 이 보고서를 냈다. 태국 인권위는 FTA하의 자유화는 발전의 선택가능성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2)미국...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