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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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재협상, 기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 자평
번호 8287 분류   조회/추천 630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9일 2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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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협상 결과와 한미FTA 협정문 서명 계획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그간의 추가협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내용이 우리측에게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측의 신통상정책 관련 협정문 수정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과 관련해 '분쟁해결절차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양측은 책임 있는 교역당사국으로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노동·환경관련 사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슈와브(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 명의의 서한을 송부키로 했다.



노동·환경의 분쟁해결절차 남용방지장치로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대상이고, △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노동협의회, 환경협의회, FTA공동위원회) △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 강화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 등을 두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신통상정책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평하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관련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고, 비자 문제에 대하여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협상 마무리로 인해 "미 TPA 시한만료(7.1)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제고하며, 미 의회 일각에서의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문 서명식은 워싱턴 현지 시각 30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30일 23:00)에 진행될 예정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하원 Cannon빌딩에서 개최되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측의 수잔 슈와브(Susan 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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