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7월 1일을 비극을 부른 날로 기억할 것이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6월 30일 밤 11시 워싱턴 하원 캐넌빌딩에서 한미FTA에 서명했다. 서명 한 시간 후 이 땅에서는 비정규법이 시행되었고,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홈에버 상앙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미FTA가 재앙의 협상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사건이다.
한국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미국 의회는 8월 30일까지 국내법 개정사항을 보고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 9월 30일까지 행정부와 의회에 FTA 파급효과 분석을 보고하며,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와 표결,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양국 의회의 비준이 끝났다는 공문이 교환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양국 의회 비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발효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 타결과 비정규법 개악은 노무현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의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비정규법 개악은 그 시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처럼 한미FTA와 비정규법 개악은 양날의 칼이 되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 서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 돌입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시행령은 당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훨씬 유연화 되었다. 기간제 예외조항을 16개에서 26개로, 파견대상 업무를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시켰다. 비정규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현장에서는 비정규법 개악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본은 외주용역화(아웃소싱), 분리직군제와 무기계약, 선별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