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된 한미 FTA 특위가 '관례'에 의해 활동시한이 6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활동기한 만료 이후 연장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위의 활동을 연장한 데 대한 '불법적 관행'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한미 FTA 찬성론자 일색인 유명무실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시켜 비준동의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반대 진영에서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