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로 일하거나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