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지방의 농민들을 마을에서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지난 6일 서울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경찰차량 등을 부순 행위로 기소된 농민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3월 10일 충북 제천시 농민회 김모 사무국장과 제천시 농민회 봉양읍 김모 지회장, 두 농민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