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왔던 ‘동의명령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시정조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하지만 짬짜미(담합)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