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은 8일 오전 11시 과천 농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9일, 미국산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서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 체결한‘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로 구분해 놓고 있다.
특히,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뒤 미국산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기약 등뼈(척추뼈)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검역, 도축 시스템은 광우병 위험을 내제하고 있다"는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 일본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척추뼈가 발견되었고,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후 5~6개월간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를 구체적인 도축 매뉴얼 등 철저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검역 중단’ 발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WTO에서 조차 검역조건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