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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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 정책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번호 8718 분류   조회/추천 609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9월 15일 19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3654
첨부  
진보금융네트워크(준) 출범 기념 '자본시장통합법시대, 금융환경변화와 진보운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미FTA와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허브 정책 등 한국의 경제와 정책이 대형화 겸업화를 추동하고 있고,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할 것이라는 점과 국내의 증권, 은행, 보험간의 규제 장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한국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고,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금융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적인 개입 활동을 주문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은행 구조조정의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금융 빅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 통폐합 규모화를 키운다 해도 인력이나, 핵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겠는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제출됐다.



자본시장 관련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은 관련 6개의 법령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내용이 바뀐다.



또한 그간 증권회사의 펀드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그리고 보험회사도 변액보험 처럼 같은 내용의 펀드를 판매하지만 판매 기관에 따라 규제와 투자자 보호수준이 달랐다.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해 자본시장 통합법 하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해 상충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현행 증권회사가 직접 할 수 없는 자산운용, 선물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회사(투자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제도들이 강화됐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 외국환거래법에 규제가 풀리는 것, 보험 모집인과 유사한 투자권유대행자 등이 도입된다.



이정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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