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레코드 가게에서 시디나 테이프를 사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카페나 식당 주인이 손님들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음악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들은 이런 공연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연보상청구권 적용범위도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그 규모를 불문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공장소는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다. 즉, 카페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동네 빵가게나 옷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도 음악을 틀 경우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공공장소로 포함된다.
유럽연합의 이런 요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29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