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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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번호 8863 분류   조회/추천 728  
글쓴이    
작성일 2007년 10월 05일 02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0753.html
첨부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퇴직 뒤 형사소추를 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개방될 법률시장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과 변호사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에만 변호사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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