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문 법률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미FTA 반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송 변호사의 증언을 다수 인용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관련 기사: "저도 돈 되는 일을 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대전고법 "한미FTA 체결과정, 폭넓은 의견 반영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법률이 정한 한도를 벗어났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에 접근해 본다"며 "한... 기사보기